특별공급 자격 진단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운데 내가 넣을 수 있는 유형과 소득 구간(우선·일반·추첨 몫)을 질문에 답하며 확인합니다.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 6. 15. 시행) 원문과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6년 공고 적용)입니다. 답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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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
위 질문에 답하면 유형마다 결과가 나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답을 기다리는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답을 기다리는 중
신생아 특별공급답을 기다리는 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답을 기다리는 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답을 기다리는 중
참고용 진단입니다. 실제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소득·자산 산정 방법(세대원 범위, 소득 종류)과 공공분양의 총자산·자동차 기준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당첨 뒤 부적격이 걱정되면 부적격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세요.
2026년 특별공급 소득기준표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6년 공고 적용) · 월 · 세전 · 원
| 세대원 수 | 100% | 120% | 130% | 140% | 160% |
|---|---|---|---|---|---|
| 3인 이하 | 7,533,763 | 9,040,516 | 9,793,892 | 10,547,268 | 12,054,021 |
| 4인 | 8,802,202 | 10,562,642 | 11,442,863 | 12,323,083 | 14,083,523 |
| 5인 | 9,326,985 | 11,192,382 | 12,125,080 | 13,057,779 | 14,923,176 |
| 6인 | 9,906,263 | 11,887,516 | 12,878,142 | 13,868,768 | 15,850,021 |
| 7인 | 10,485,541 | 12,582,649 | 13,631,203 | 14,679,757 | 16,776,866 |
| 8인 | 11,064,819 | 13,277,783 | 14,384,265 | 15,490,747 | 17,703,710 |
3인 이하는 가구원수별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씁니다. 9인 이상은 8인 금액에 579,278원씩 더합니다. 부동산 가액 기준은 33,100만원(건강보험 재산등급 29등급 평균). 출처: LH청약플러스·SH 소득기준표, 입주자모집공고(2026.02) — 공고마다 표를 다시 확인.
유형별 자격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누가
-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6개월 이상(민영은 예치기준금액, 국민은 6회 납입)
- 소득·자산
-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 넘어도 세대원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 몫에 신청
- 뽑는 방법
- 5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게, 20%는 140%(맞벌이 160%) 이하에게 순위대로, 나머지는 추첨. 혼인 중 자녀를 낳았거나(임신·입양 포함) 혼인 외 출생자가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면 1순위, 아니면 2순위. 같은 순위면 해당지역 거주자 → 자녀 수 → 추첨
- 물량
- 민영 85㎡ 이하 건설량 15% 범위 · 국민주택 20% 범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누가
- 세대에 속한 모두가 과거 주택을 가진 적이 없음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민주택은 저축액 600만원 이상)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음(아니면 1인 가구 등도 추첨 몫에)
- 소득·자산
- 민영 160% 이하 · 국민 130% 이하. 넘어도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 몫에 신청
- 뽑는 방법
- 민영은 50%를 130% 이하, 20%를 160% 이하에게 추첨, 나머지 추첨(국민은 100%·130%). 미혼·무자녀(1인 가구 등)는 나머지 추첨 몫에만, 전용 60㎡ 이하만
- 물량
- 민영 85㎡ 이하 건설량 17%(공공택지 밖 7%) · 국민주택 20% 범위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 누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태아·입양 포함)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 민영 160% 이하 · 국민 130% 이하. 넘어도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 몫에 신청
- 뽑는 방법
- 민영은 50%를 130% 이하, 20%를 160% 이하에게 추첨, 나머지 추첨(국민은 100%·130%)
- 물량
- 민영 85㎡ 이하 건설량 10% 범위 · 국민주택 15% 범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누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6개월 이상(예치금·납입 횟수)
- 소득·자산
- 민영은 소득 기준 없음. 공공 사업주체의 85㎡ 이하는 120% 이하
- 뽑는 방법
- 자녀 수·무주택기간 등 배점이 높은 순 (배점표는 공고문)
- 물량
- 건설량 10% 범위(승인권자 인정 시 1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누가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쪽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서 부양 · 1순위 ·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부모의 배우자도 무주택)
- 소득·자산
- 민영은 소득 기준 없음. 공공 사업주체의 85㎡ 이하는 120% 이하
- 뽑는 방법
- 민영은 가점제(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 물량
- 건설량 3% 범위(공공 사업주체 85㎡ 이하 5%)
모든 특별공급은 한 세대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제5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