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자격 진단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운데 내가 넣을 수 있는 유형과 소득 구간(우선·일반·추첨 몫)을 질문에 답하며 확인합니다.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 6. 15. 시행) 원문과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6년 공고 적용)입니다. 답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내 조건 고르기

어떤 공급인가요
세대원 수 (태아 포함 · 같은 등본)
세대 월평균 소득 (세전 · 세대원 합산)
세대원이 가진 부동산 가액 합계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만 봅니다 · 모르면 비워 두세요)
미성년 자녀 수
혼인
세대원 모두 지금 집이 없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이 1순위인가요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났고 예치금(민영)·납입 6회(국민)를 채웠나요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가요
혼인 중에 낳은 자녀가 있나요 (임신·입양 포함)
2세 미만 자녀가 있나요 (태아·입양 포함)
세대원 모두 지금까지 집을 가진 적이 없나요
근로·사업 소득세를 5년 이상 냈나요
국민주택이라면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가요
세대주로서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서 모시고 있나요
세대원 누구라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나요
2024년 6월 19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나요

진단 결과

위 질문에 답하면 유형마다 결과가 나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답을 기다리는 중

    • 생애최초 특별공급답을 기다리는 중

      • 신생아 특별공급답을 기다리는 중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답을 기다리는 중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답을 기다리는 중

            참고용 진단입니다. 실제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소득·자산 산정 방법(세대원 범위, 소득 종류)과 공공분양의 총자산·자동차 기준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당첨 뒤 부적격이 걱정되면 부적격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세요.

            2026년 특별공급 소득기준표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6년 공고 적용) · 월 · 세전 · 원

            세대원 수100%120%130%140%160%
            3인 이하7,533,7639,040,5169,793,89210,547,26812,054,021
            4인8,802,20210,562,64211,442,86312,323,08314,083,523
            5인9,326,98511,192,38212,125,08013,057,77914,923,176
            6인9,906,26311,887,51612,878,14213,868,76815,850,021
            7인10,485,54112,582,64913,631,20314,679,75716,776,866
            8인11,064,81913,277,78314,384,26515,490,74717,703,710

            3인 이하는 가구원수별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씁니다. 9인 이상은 8인 금액에 579,278원씩 더합니다. 부동산 가액 기준은 33,100만원(건강보험 재산등급 29등급 평균). 출처: LH청약플러스·SH 소득기준표, 입주자모집공고(2026.02) — 공고마다 표를 다시 확인.

            유형별 자격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누가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6개월 이상(민영은 예치기준금액, 국민은 6회 납입)
            소득·자산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 넘어도 세대원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 몫에 신청
            뽑는 방법
            5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게, 20%는 140%(맞벌이 160%) 이하에게 순위대로, 나머지는 추첨. 혼인 중 자녀를 낳았거나(임신·입양 포함) 혼인 외 출생자가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면 1순위, 아니면 2순위. 같은 순위면 해당지역 거주자 → 자녀 수 → 추첨
            물량
            민영 85㎡ 이하 건설량 15% 범위 · 국민주택 20% 범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누가
            세대에 속한 모두가 과거 주택을 가진 적이 없음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민주택은 저축액 600만원 이상)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음(아니면 1인 가구 등도 추첨 몫에)
            소득·자산
            민영 160% 이하 · 국민 130% 이하. 넘어도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 몫에 신청
            뽑는 방법
            민영은 50%를 130% 이하, 20%를 160% 이하에게 추첨, 나머지 추첨(국민은 100%·130%). 미혼·무자녀(1인 가구 등)는 나머지 추첨 몫에만, 전용 60㎡ 이하만
            물량
            민영 85㎡ 이하 건설량 17%(공공택지 밖 7%) · 국민주택 20% 범위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누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태아·입양 포함)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
            민영 160% 이하 · 국민 130% 이하. 넘어도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 몫에 신청
            뽑는 방법
            민영은 50%를 130% 이하, 20%를 160% 이하에게 추첨, 나머지 추첨(국민은 100%·130%)
            물량
            민영 85㎡ 이하 건설량 10% 범위 · 국민주택 15% 범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누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6개월 이상(예치금·납입 횟수)
            소득·자산
            민영은 소득 기준 없음. 공공 사업주체의 85㎡ 이하는 120% 이하
            뽑는 방법
            자녀 수·무주택기간 등 배점이 높은 순 (배점표는 공고문)
            물량
            건설량 10% 범위(승인권자 인정 시 1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누가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쪽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서 부양 · 1순위 ·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부모의 배우자도 무주택)
            소득·자산
            민영은 소득 기준 없음. 공공 사업주체의 85㎡ 이하는 120% 이하
            뽑는 방법
            민영은 가점제(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물량
            건설량 3% 범위(공공 사업주체 85㎡ 이하 5%)

            모든 특별공급은 한 세대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제5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