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체크리스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신청 내용이 실제와 달라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수도권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자주 생기는 부적격 11가지를 예/아니오로 확인하고, 항목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근거와 확인할 곳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11가지
「예 / 아니오」를 고르면 부적격 위험이 있는 항목을 바로 짚어 줍니다. 답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
무주택
나와 같은 등본의 세대원이나 배우자(따로 살아도)가 주택·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나요?
⚠ 부적격 위험 — 세대원의 주택·분양권 소유
가점제 일반공급·특별공급·국민주택처럼 무주택 요건이 있는 공급에서 부적격이 됩니다. 분양권과 공유지분도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60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가진 집, 20㎡ 이하 1채,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1채,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 뒤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등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60세 이상 부모」 예외가 없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할 곳: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의 주택소유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순위 기준(수도권 1년 · 수도권 밖 6개월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을 넘었나요?
⚠ 부적격 위험 — 청약통장 가입기간
모자라면 2순위입니다. 1순위로 넣었다가 확인되면 부적격입니다. 시·도지사가 가입기간을 수도권 24개월·수도권 밖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으니 공고문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고가 난 뒤에 채운 기간은 그 공고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확인할 곳: 청약통장 가입 은행 ·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
-
1순위
민영주택이라면, 공고일 현재 예치금이 지역·면적 예치기준금액 이상인가요? (예: 전용 85㎡ 이하 — 서울·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밖의 지역 200만원)
⚠ 부적격 위험 — 예치기준금액
예치금이 모자라면 그 면적에는 1순위로 넣을 수 없습니다. 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은 금액이 더 큽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예치금 대신 납입 횟수를 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별표 2 · 확인할 곳: 청약통장 가입 은행 · 공고문 「청약 예치기준금액」
-
1순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단지라면, 내가 세대주이고 최근 5년 안에 세대원 누구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나요?
⚠ 부적격 위험 — 규제지역 1순위 요건 (세대주 · 5년 내 당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1순위는 가입기간 2년·예치금에 더해 세대주이고, 과거 5년 안에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해도 1순위가 아닙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확인할 곳: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의 청약제한사항 확인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
제한
세대원 중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당첨된 지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에 당첨된 지 7년이 안 된 사람이 있나요?
⚠ 부적격 위험 — 재당첨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면 세대원 전체가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에는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확인할 곳: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의 청약제한사항 확인 · 예전 당첨 단지의 모집공고 「재당첨 제한」
-
가점
최근 2년 안에 세대원 누가 가점제로 당첨된 적이 있나요?
⚠ 부적격 위험 — 2년 안 가점제 당첨
가점제로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는 2년 동안 가점제 1순위에서 빠지고 추첨제로만 경쟁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 확인할 곳: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의 청약제한사항 확인
-
거주
해당지역(우선공급)으로 넣는다면, 그 공고가 정한 거주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채웠나요?
⚠ 부적격 위험 — 해당지역 거주기간
거주기간이 모자라면 해당지역 자격이 아니어서 부적격입니다. 기간은 공고마다 다릅니다(예: 경기 대규모 택지는 시·군 몫과 경기 몫이 나뉩니다). 모자라면 기타지역으로 넣어야 합니다. 연속 90일 넘게(연간 합계 183일 넘게) 국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 제25조 제3항 · 입주자모집공고 · 확인할 곳: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 공고문 「거주기간」
-
가점
부양가족에 부모님을 넣었다면, 내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으며 두 분 모두 집이 없나요?
⚠ 부적격 위험 —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
부모님(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점수를 높게 적으면 가점 부적격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부양가족) · 확인할 곳: 주민등록등본(3년 이력) · 부모님 주택 소유
-
가점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었다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나요?
⚠ 부적격 위험 — 30세 이상 미혼 자녀 부양가족 인정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부양가족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부양가족) · 확인할 곳: 주민등록등본
-
가점
무주택기간을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 집을 처분했다면 처분한 날부터 셌나요?
⚠ 부적격 위험 — 무주택기간 계산 시작일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길게 적으면 가점 부적격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무주택기간) · 확인할 곳: 가족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 등기부(처분일)
-
특별공급
특별공급으로 넣는다면, 세대원 누구도 예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없나요?
⚠ 부적격 위험 — 특별공급은 한 번
특별공급은 한 세대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제55조의3 · 확인할 곳: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의 청약제한사항 확인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 구분 | 내용 | 근거 |
|---|---|---|
| 소명 기회 |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7일 이상 주어지는 기간에 서류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제52조 |
| 당첨이 유지되는 경우 | 같은 순위에 경쟁이 없었거나, 다시 계산한 가점이 그 주택형 커트라인 이상이면 당첨자로 봅니다 | 제58조 제4항 |
| 다른 청약 제한 |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 수도권 밖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 제58조 제3항 |
이 체크리스트는 자주 생기는 부적격을 짚는 참고 도구입니다. 거주기간·가입기간 연장·소득·자산 기준처럼 공고마다 다른 조건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원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당첨 뒤 절차는 청약 당첨 후 계약 절차와 부적격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