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체크리스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신청 내용이 실제와 달라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수도권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자주 생기는 부적격 11가지를 예/아니오로 확인하고, 항목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근거와 확인할 곳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11가지

「예 / 아니오」를 고르면 부적격 위험이 있는 항목을 바로 짚어 줍니다. 답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직 고른 항목이 없습니다모든 질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1. 무주택

    나와 같은 등본의 세대원이나 배우자(따로 살아도)가 주택·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나요?

    가점제 일반공급·특별공급·국민주택처럼 무주택 요건이 있는 공급에서 부적격이 됩니다. 분양권과 공유지분도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60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가진 집, 20㎡ 이하 1채,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1채,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 뒤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등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60세 이상 부모」 예외가 없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할 곳: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의 주택소유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2.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순위 기준(수도권 1년 · 수도권 밖 6개월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을 넘었나요?

    모자라면 2순위입니다. 1순위로 넣었다가 확인되면 부적격입니다. 시·도지사가 가입기간을 수도권 24개월·수도권 밖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으니 공고문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고가 난 뒤에 채운 기간은 그 공고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확인할 곳: 청약통장 가입 은행 ·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

  3. 1순위

    민영주택이라면, 공고일 현재 예치금이 지역·면적 예치기준금액 이상인가요? (예: 전용 85㎡ 이하 — 서울·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밖의 지역 200만원)

    예치금이 모자라면 그 면적에는 1순위로 넣을 수 없습니다. 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은 금액이 더 큽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예치금 대신 납입 횟수를 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별표 2 · 확인할 곳: 청약통장 가입 은행 · 공고문 「청약 예치기준금액」

  4. 1순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단지라면, 내가 세대주이고 최근 5년 안에 세대원 누구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나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1순위는 가입기간 2년·예치금에 더해 세대주이고, 과거 5년 안에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해도 1순위가 아닙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확인할 곳: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의 청약제한사항 확인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5. 제한

    세대원 중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당첨된 지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에 당첨된 지 7년이 안 된 사람이 있나요?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면 세대원 전체가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에는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확인할 곳: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의 청약제한사항 확인 · 예전 당첨 단지의 모집공고 「재당첨 제한」

  6. 가점

    최근 2년 안에 세대원 누가 가점제로 당첨된 적이 있나요?

    가점제로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는 2년 동안 가점제 1순위에서 빠지고 추첨제로만 경쟁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 확인할 곳: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의 청약제한사항 확인

  7. 거주

    해당지역(우선공급)으로 넣는다면, 그 공고가 정한 거주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채웠나요?

    거주기간이 모자라면 해당지역 자격이 아니어서 부적격입니다. 기간은 공고마다 다릅니다(예: 경기 대규모 택지는 시·군 몫과 경기 몫이 나뉩니다). 모자라면 기타지역으로 넣어야 합니다. 연속 90일 넘게(연간 합계 183일 넘게) 국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 제25조 제3항 · 입주자모집공고 · 확인할 곳: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 공고문 「거주기간」

  8. 가점

    부양가족에 부모님을 넣었다면, 내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으며 두 분 모두 집이 없나요?

    부모님(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점수를 높게 적으면 가점 부적격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부양가족) · 확인할 곳: 주민등록등본(3년 이력) · 부모님 주택 소유

  9. 가점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었다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나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부양가족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부양가족) · 확인할 곳: 주민등록등본

  10. 가점

    무주택기간을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 집을 처분했다면 처분한 날부터 셌나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길게 적으면 가점 부적격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무주택기간) · 확인할 곳: 가족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 등기부(처분일)

  11. 특별공급

    특별공급으로 넣는다면, 세대원 누구도 예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없나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제55조의3 · 확인할 곳: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의 청약제한사항 확인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구분내용근거
소명 기회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7일 이상 주어지는 기간에 서류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제52조
당첨이 유지되는 경우같은 순위에 경쟁이 없었거나, 다시 계산한 가점이 그 주택형 커트라인 이상이면 당첨자로 봅니다제58조 제4항
다른 청약 제한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 수도권 밖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제58조 제3항

이 체크리스트는 자주 생기는 부적격을 짚는 참고 도구입니다. 거주기간·가입기간 연장·소득·자산 기준처럼 공고마다 다른 조건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원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당첨 뒤 절차는 청약 당첨 후 계약 절차와 부적격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