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유세 계산하기
| 재산세 | |
| └ 도시지역분 | |
| └ 지방교육세 | |
| 재산세 합계 | |
| 종합부동산세 | |
| └ 농어촌특별세 | |
| 종부세 합계 | |
| 2026년 보유세 합계 | |
계산 과정
참고용 계산입니다. 공동명의·임대주택 합산배제·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세부담 상한(작년 세액의 150%), 지역 조례로 달라지는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지 세액은 위택스(재산세)·홈택스(종부세)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재산세 세율 (주택)
일반 주택 (표준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05% |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0.2% |
| 3억원 초과 | 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 6억원 이하 44% · 6억원 초과 45%.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 × 올해 비율 +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넘지 않습니다(과세표준상한).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붙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51조, 시행령 제109조·제109조의2.
2026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1%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650만원 + 25억원 초과분의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40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2% |
| 94억원 초과 | 1억 5,200만원 + 94억원 초과분의 2.7%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1%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2%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560만원 + 25억원 초과분의 3%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 1,06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4% |
| 94억원 초과 | 2억 8,660만원 + 94억원 초과분의 5%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60%.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 산출세액에서 같은 과세표준에 붙은 재산세를 빼고, 농어촌특별세 20%가 붙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 (합계 80%까지)
| 나이 (과세기준일 현재)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 만 70세 이상 | 40% |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15년 이상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