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넣으면 2026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고, 과세표준부터 세율·공제까지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여 줍니다. 기준은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과 각 시행령 원문(2026년 시행분)입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2026년 보유세 계산하기

보유 형태
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종부세)
더 정확하게 (선택)

2026년 재산세 세율 (주택)

일반 주택 (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0.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0.05%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2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 6억원 이하 44% · 6억원 초과 45%.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 × 올해 비율 +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넘지 않습니다(과세표준상한).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붙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51조, 시행령 제109조·제109조의2.

2026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

2주택 이하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1%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650만원 + 25억원 초과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40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2%
94억원 초과1억 5,200만원 + 94억원 초과분의 2.7%

3주택 이상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1%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2%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3,560만원 + 25억원 초과분의 3%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억 1,06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4%
94억원 초과2억 8,660만원 + 94억원 초과분의 5%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60%.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 산출세액에서 같은 과세표준에 붙은 재산세를 빼고, 농어촌특별세 20%가 붙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 (합계 80%까지)

나이 (과세기준일 현재)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30%
만 70세 이상40%
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 15년 미만40%
15년 이상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