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총정리 — 84점 만점 항목별 점수표, 50점이면 당첨 가능했던 주택형 54%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 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점수표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자주 틀리는 부양가족·무주택기간 기준을 짚었습니다. 2020년 이후 공개된 해당지역 최저 당첨가점 6,380건으로 보면 50점이면 주택형의 54%, 60점이면 80.5%에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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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법 총정리. 50점이면 당첨 가능 주택형 54% ·  60점이면 80.5% ·  최저 당첨가점 중앙값 49점

청약 가점은 세 항목, 84점 만점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물량은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점수는 세 항목을 더합니다.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입니다.

항목만점점수 매기는 법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더해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마다 1점씩 더해 15년 이상 17점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기간점수
유주택 ·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0점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집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점제 1순위에서 빠지고 추첨제 대상이 됩니다.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부양가족은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입니다.

  • 배우자는 따로 사는 세대여도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 부모님(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5년 이상17점
  • 가입기간은 통장을 바꾸거나 명의를 바꿔도 처음 가입한 날부터 셉니다.
  • 배우자 통장: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몇 점이면 당첨됐나 — 6,380개 주택형으로 본 커트라인

청약홈이 2020년 이후 공개한 해당지역 최저 당첨가점 6,380건(주택형별, 9월 22일까지 공고)을 모아 보면, 점수별로 당첨이 가능했던 주택형의 비율은 이렇습니다.

내 가점당첨 가능했던 주택형
20점4.2%
30점16.2%
40점32.6%
50점54.0%
60점80.5%
70점97.7%

최저 당첨가점의 중앙값은 49점입니다. 50점을 넘기면 절반 넘는 주택형에서 커트라인 안에 들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2025년 이후 공고만 보면 해당지역 최저 당첨가점 중앙값이 서울 65점, 경기 48점, 인천 42점이었습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계산해 적습니다. 당첨 뒤 서류로 검증해 점수가 다르면 부적격이 되고,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기간은 모두 모집공고일이 기준입니다. 공고일 하루 차이로 점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적이 있으면 가점제 1순위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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