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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은 세 항목, 84점 만점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물량은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점수는 세 항목을 더합니다.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입니다.
항목 만점 점수 매기는 법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더해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마다 1점씩 더해 15년 이상 17점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기간 점수 유주택 ·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 0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집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점제 1순위에서 빠지고 추첨제 대상이 됩니다.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부양가족은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입니다.
배우자 는 따로 사는 세대여도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부모님(직계존속) 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는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가입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15년 이상 17점
가입기간은 통장을 바꾸거나 명의를 바꿔도 처음 가입한 날 부터 셉니다. 배우자 통장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 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 까지만 인정됩니다.
몇 점이면 당첨됐나 — 6,380개 주택형으로 본 커트라인
청약홈이 2020년 이후 공개한 해당지역 최저 당첨가점 6,380건(주택형별, 9월 22일까지 공고)을 모아 보면, 점수별로 당첨이 가능했던 주택형의 비율은 이렇습니다.
내 가점 당첨 가능했던 주택형 20점 4.2% 30점 16.2% 40점 32.6% 50점 54.0% 60점 80.5% 70점 97.7%
최저 당첨가점의 중앙값은 49점 입니다. 50점을 넘기면 절반 넘는 주택형에서 커트라인 안에 들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2025년 이후 공고만 보면 해당지역 최저 당첨가점 중앙값이 서울 65점, 경기 48점, 인천 42점 이었습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계산해 적습니다. 당첨 뒤 서류로 검증해 점수가 다르면 부적격이 되고,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기간은 모두 모집공고일 이 기준입니다. 공고일 하루 차이로 점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적이 있으면 가점제 1순위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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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청약홈 청약가점계산 안내 당첨가점은 청약홈 공개 자료(2020년 이후, 2026년 9월 22일까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