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계약 절차와 부적격 — 발표 11일 뒤 계약, 부적격이면 수도권 1년 제한

청약에 당첨되면 사업주체가 무주택 여부를 전산으로 검증하고, 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 계약을 받습니다.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7일 이상 소명할 기회가 있고, 소명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면 수도권 1년·수도권 밖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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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계약 절차와 부적격. 계약 시작 발표 11일 경과 후 ·  부적격 소명 7일 이상 ·  수도권 부적격 제한 1년

당첨부터 입주까지 순서

청약은 당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뒤에 자격 검증 → 서류 제출 → 계약 →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가 이어집니다. 아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본)에서 정한 기본 순서입니다. 날짜와 서류 목록은 단지마다 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으니 반드시 함께 보세요.

단계내용근거
① 당첨자 발표청약홈에서 개별 확인. 사업주체 홈페이지에도 공고제25조 제4항
② 전산 검증주택 소유·무주택기간 등을 주택전산망으로 검색. 결과는 14일 이내 통보제52조 제1항·제6항
③ 서류 확인신청 때 생략한 서류(등본·가족관계 등)를 계약 전에 제출제52조 제2항
④ 부적격 소명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7일 이상 주어지는 기간에 증명 서류 제출제52조 제3항
⑤ 공급계약발표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 계약 기간제59조 제2항
⑥ 입주금 납부계약금(청약금 포함) 20%, 중도금 60% 범위 등제60조

계약은 언제 하나

규칙은 계약 기간을 당첨자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11일 동안 사업주체가 전산 검증과 서류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천안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9월 22일 당첨자를 발표했고, 계약 기간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입니다. 무순위(사후 접수)로 뽑힌 사람의 계약 일정은 규칙이 아니라 그 공고문에서 정한 날을 따릅니다.

계약금·중도금은 얼마까지

구분분양가 대비 상한
청약금10%
계약금(청약금 포함)20%
중도금60% (계약금을 10% 이내로 받으면 70%)
잔금나머지

이것은 사업주체가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실제 비율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계약금은 계약 기간 안에 내야 하므로, 넣기 전에 공고문의 비율로 자금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부적격 — 가장 흔한 실수

부적격은 신청할 때 적은 내용과 실제가 달라 공급 자격이나 순위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자주 생기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가점 계산 오류: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를 실제보다 높게 적은 경우. 부양가족 기준은 청약 가점 계산법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 세대원의 주택 소유: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이어도 같은 등본의 배우자·세대원이 집을 가진 경우.
  • 재당첨 제한 기간: 예전에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당첨된 뒤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거주 요건: 해당 지역 우선공급으로 신청했는데 거주기간이 모자란 경우.

부적격이어도 당첨이 유지되는 경우 (제58조 제4항)

  • 같은 순위에 경쟁이 없었다면, 해당 순위 자격만 갖추면 당첨자로 봅니다.
  • 경쟁이 있었더라도 다시 계산한 가점이 그 주택형의 당첨 커트라인 이상이면 당첨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가점을 2점 높게 적었더라도, 바로 잡은 점수가 커트라인 이상이면 당첨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내 점수를 청약 가점 계산기로 미리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첨이 취소되면 (제58조 제3항)

소명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아래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기간
수도권1년
수도권 외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3개월

재당첨 제한 — 계약 뒤에도 남는 기록

당첨된 주택이 재당첨 제한 대상이면 세대원 전체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제54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은 7년입니다. 제한 기간 중이라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는 당첨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지가 제한 대상인지는 모집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항목에 나옵니다.

계약을 안 하면

당첨되고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근무·질병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겼거나 국외로 이주해 계약하지 않은 경우는 당첨자로 보지 않습니다(제57조 제4항). 계약하지 않은 집은 예비입주자에게, 그다음에는 무순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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