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확인했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와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조문을 10월 4일에 확인했습니다.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는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단지마다 적용 여부와 기간이 다르므로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 곳 (제57조 제1항)
1. 공공택지 — 공공이 개발해 공급한 택지(신도시·택지지구 등) 2. 공공택지 밖이라도 집값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
이 지역에서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분양가 이하로 팔아야 합니다. 이런 집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분양가는 택지비 + 건축비
| 구성 | 내용 |
|---|---|
| 택지비 | 공공택지: 택지 공급가격 + 관련 비용 · 민간택지: 감정평가액 + 관련 비용 |
| 건축비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 가산 비용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을 빌려 쓰므로 건축비만 분양가가 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고문에 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분양가격을 항목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제57조 제2항)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위원회가 제외하기로 의결한 공동주택, 관광특구 안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공동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일정 요건의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 언제까지 못 파나
무엇을 막나 (제64조 제1항)
「전매」는 매매·증여 등 권리가 바뀌는 모든 행위입니다. 상속은 빠집니다. 집 자체뿐 아니라 당첨자 지위(분양권)도 포함하고, 전매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 대상 | 비고 |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
|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일부 지역 제외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수도권 밖 일부 민간택지 제외 |
|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제57조 제2항 주택 등 제외 |
|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에 한정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기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투기과열지구 | 3년 | 1년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 3년 | 1년 |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셉니다. 공공택지 밖 주택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등 권역에 따라 기간이 더 짧거나 없을 수 있어, 공고문의 「전매제한」 항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도 함께 본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전매제한과 별개로 거주의무기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으로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2~5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5년입니다.
볼 때 주의할 점
- 같은 시·군이라도 공공택지인지,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지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해외 이주, 다른 광역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를 받아 예외로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은 공고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합니다.
-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에는 집을 팔거나 옮기기 어렵습니다. 청약 전에 그 기간을 자금 계획에 넣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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