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마감신혼희망타운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9블록 · 지도에서 보기
울산 중구 범서읍에 공급된 신혼희망타운 단지로, 총 835세대입니다. 전용 56~60㎡, 최고 분양가는 2억 7,345만원 ~ 2억 9,336만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시공사
- (주)시티건설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급 세대
- 총 835세대
- 전용면적
- 56㎡ ~ 60㎡
- 최고 분양가
- 2억 7,345만원 ~ 2억 9,336만원
- 청약 접수
- 2022.09.06 ~ 09.08
- 당첨자 발표
- 2022.09.21 (수)
- 입주 예정
- 2025년 6월
- 분양가상한제
- 공공주택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청약 일정
-
모집공고
2022.08.26 (금)
-
일반공급 1순위
2022.09.06 ~ 09.07
해당지역 2022.09.06 ~ 09.07
기타지역 2022.09.06 ~ 09.07
-
일반공급 2순위
2022.09.08 (목)
해당지역 2022.09.08
기타지역 2022.09.08
-
당첨자 발표
2022.09.21 (수)
-
계약
2022.12.19 ~ 12.22
-
입주 예정
2025년 6월
공급 내역
| 주택형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
| 55A공급 80.07㎡ 전용 55.93㎡ |
0 | 595 | 2억 7,345만원 |
| 55C공급 80.07㎡ 전용 55.93㎡ |
0 | 73 | 2억 7,345만원 |
| 55B공급 80.12㎡ 전용 55.97㎡ |
0 | 151 | 2억 7,364만원 |
| 59.77T공급 85.56㎡ 전용 59.77㎡ |
0 | 7 | 2억 9,248만원 |
| 59.85T공급 85.68㎡ 전용 59.85㎡ |
0 | 2 | 2억 9,287만원 |
| 59.95T공급 85.82㎡ 전용 59.95㎡ |
0 | 7 | 2억 9,336만원 |
세대 수 단위. 분양가는 층·향에 따라 다르며 여기서는 주택형별 최고 분양가를 적었습니다. 3.3㎡당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청약 브리핑
전체 보기 →- 지방 공공주택 14곳 7,346가구 착공 미뤄져 — 수요 부족, 올해 지방 청약도 충남 20곳 중 15곳 미달
LH가 지난해 착공 계획에 넣고도 수요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사업이 14곳, 7,346가구(공공분양 1,689가구)로 모두 비수도권이었습니다(연합뉴스, 10월 6일). 청약ON 집계로 올해 이 지역들의 민간 분양도 충남 1순위 공고 20곳의 경쟁률 중앙값이 0.81 대 1이었고, 2순위까지 받고도 미달이 남은 공고가 15곳이었습니다.
- 2026년 지방 아파트 청약 경쟁률 — 1순위 2.69 대 1, 117곳 중 80곳 미달
2026년에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5일 전에 1순위 접수를 마친 지방(서울·경기·인천 밖) 아파트 분양 공고 117곳의 1순위 경쟁률을 모았습니다. 신청 12만 6,788건이 공급 4만 7,150세대에 들어와 전체 2.69 대 1이었지만, 공고별 중앙값은 0.49 대 1이었고 80곳은 2순위까지 받고도 미달 주택형이 남았습니다. 울산 더샵 시에르네(조합원 취소분)가 143.87 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 추석 직전 청약 결과 — 평택 고덕 공공분양 1순위 0.13 대 1, 울산 문수로 비스타 0.98 대 1
추석 연휴 직전(9월 21~23일) 접수한 분양 단지 여섯 곳의 1순위 결과를 청약홈 자료로 모았습니다. 평택 고덕 공공분양 두 블록은 1순위 1,708세대에 188건만 신청해 0.13 대 1과 0.09 대 1에 그쳤고, 울산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는 0.98 대 1, 수원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은 0.75 대 1이었습니다. 여섯 곳 모두 2순위까지 받고도 미달 주택형이 남았습니다.
- 청약 예치금 기준표 —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국민주택 납입은 월 25만원까지 인정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특별시·부산 85㎡ 이하는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밖 지역 200만원이고, 모든 면적은 각각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입니다. 국민주택은 금액이 아니라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을 보며, 저축총액은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