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소득 140% 이하, 올해 경쟁률 3.27 대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부동산 자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물량의 5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20%는 140%(맞벌이 160%) 이하에 먼저 주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올해 10월 2일까지 접수를 마친 분양 210곳의 신혼부부 특공은 1만 6,494세대에 5만 3,879건이 들어와 3.27 대 1이었고, 수도권 5.98 대 1·지방 0.58 대 1로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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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전국) 3.27 대 1 ·  수도권 5.98 대 1 ·  지방 0.58 대 1

어떻게 확인했나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2026년 6월 15일 시행본입니다. 민영주택은 제41조 제1항~제3항,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4항~제6항에 따로 적혀 있는데 요건은 거의 같습니다. 소득 기준 금액처럼 해마다 바뀌는 숫자는 법령에 금액으로 적혀 있지 않아, 그 해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네 가지 요건

요건내용
혼인기간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전원이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
소득 초과 시140%(160%)를 넘어도 세대원 부동산 가액 합계가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재산등급 29등급 금액 기준, 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전용 85㎡ 이하 주택에서 나옵니다.

물량은 얼마나 되나

구분법령상 범위실제 비율
민영주택건설량의 15% 범위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 — 공고문에서 확인
국민주택(공공분양)건설량의 20% 범위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 — 공고문에서 확인

당첨자는 어떻게 뽑나 — 소득 구간별 50% · 20% · 30%

순서배정대상
①신혼 특공 물량의 50%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②20%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①에서 떨어진 사람
③나머지(30%)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 + ②에서 떨어진 사람 — 추첨

①과 ② 안에서는 다음 순서로 가립니다.

1.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낳았거나(임신·입양 포함)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자녀가 있는 사람 2. 2순위: 1순위가 아닌 사람 3.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해당하는 지역에 한해) → 자녀 수가 많은 사람 →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

임신이나 입양으로 1순위가 돼 당첨되면, 출산 관련 서류를 내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올해 결과 — 수도권 5.98 대 1, 지방 0.58 대 1

청약ON이 2026년 모집공고 아파트 분양 가운데 10월 2일 전에 특별공급 접수를 마친 210곳의 특별공급 결과를 모았습니다.

지역신혼부부 배정신청경쟁률
전국16,494세대53,879건3.27 : 1
수도권8,211세대49,090건5.98 : 1
지방8,283세대4,789건0.58 : 1

배정 물량은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데, 신청의 91%가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지방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절반 넘게 신청자가 없었고, 남은 물량은 다른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특별공급 유형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전국).

유형경쟁률
생애최초9.48 : 1
신혼부부3.27 : 1
신생아2.13 : 1
다자녀1.45 : 1
노부모부양0.37 : 1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이 높았던 공고

공고지역신혼부부 경쟁률
아크로 드 서초서울 서초구762.4 : 1
오티에르 반포서울 서초구335.83 : 1
더샵 신길센트럴시티(조합원 취소분)서울 영등포구240.6 : 1
동작 센트럴 동문 디 이스트서울 동작구87.5 : 1
더샵 프리엘라서울 영등포구76.55 : 1

다섯 곳 모두 서울입니다. 특공 물량이 몇 세대뿐인 정비사업 단지에서 수백 대 1이 나왔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닙니다.
  • 무주택은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 전원이 기준입니다.
  • 소득은 세대 월평균 소득입니다. 맞벌이 기준(120%·160%)은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소득 금액표와 부동산 가액 기준 금액은 공고문마다 그 해 기준으로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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