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 수도권 통장 1년·지방 6개월, 규제지역은 2년·세대주

청약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과 예치금(민영주택) 또는 납입 횟수(국민주택)로 정해집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 수도권 밖은 6개월이 기본이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에 세대주·5년 내 당첨 없음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1순위가 돼도 지역마다 경쟁은 크게 달라, 올해 1순위 접수를 마친 전국 218개 공고의 경쟁률 중앙값은 1.03 대 1이었지만 서울은 44.52 대 1이었습니다.

#청약자격#청약통장#경쟁률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수도권 가입기간 1년 ·  규제지역 가입기간 2년 ·  전국 1순위 경쟁률 중앙값 1.03 대 1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판단한다

청약 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조건으로 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공고가 나온 뒤에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예치금을 넣어도 그 공고에서는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1순위가 아니면 모두 2순위입니다.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민간 건설사 분양)과 국민주택(공공분양 등)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1순위 (규칙 제28조)

지역통장 가입기간그 밖의 조건
수도권1년별표 2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수도권 밖6개월별표 2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예치금 + 세대주 + 과거 5년 안에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을 것 +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을 것
위축지역1개월예치금
  •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1순위 가입기간을 수도권 24개월, 수도권 밖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넣으려는 단지의 공고문에서 이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예치기준금액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표는 다음 날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법제처 생활법령 「공공분양」)

지역통장 가입기간납입 횟수그 밖의 조건
수도권1년12회 이상시·도지사가 24개월·24회까지 늘릴 수 있음
수도권 밖6개월6회 이상12개월·12회까지 늘릴 수 있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24회 이상세대주 + 과거 5년 안에 당첨되지 않았을 것
위축지역1개월——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공공분양은 여기에 자산·소득 기준이 더해지므로 공고문의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끼리 경쟁하면 — 가점제·추첨제, 순차제

민영주택은 1순위 안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 뽑습니다(규칙 제28조 제2항).

전용면적수도권 공공주택지구·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그 밖의 지역
60㎡ 이하가점제 40%가점제 40% 이하
60㎡ 초과 85㎡ 이하가점제 70%가점제 40% 이하

85㎡를 넘는 주택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가점 계산은 청약 가점 계산법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뽑습니다.

  • 전용 40㎡ 초과: ①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②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전용 40㎡ 이하: ①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 ②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1순위가 돼도 경쟁은 지역마다 다르다 — 올해 218개 공고

청약ON이 9월 24일까지 1순위 접수를 마친 2026년 아파트 분양 공고 218건을 모아 보니, 1순위 신청 34만 7,442건이 공급 8만 1,827세대에 들어가 전체 평균은 4.25 대 1, 공고별 중앙값은 1.03 대 1이었습니다. 218곳 가운데 128곳에는 접수를 마친 뒤에도 미달 주택형이 남았습니다.

지역공고1순위 경쟁률 중앙값
서울23곳44.52 : 1
세종1곳17.71 : 1
인천18곳5.82 : 1
경북6곳3.03 : 1
경기66곳0.94 : 1
충남19곳0.77 : 1
경남17곳0.58 : 1
부산17곳0.35 : 1
대전8곳0.24 : 1
제주5곳0.07 : 1

서울에서는 1순위 안에서도 가점이 높아야 당첨되지만, 중앙값이 1에 못 미치는 지역은 1순위 조건만 갖추면 당첨되는 주택형도 많습니다. 1순위 조건을 먼저 맞추고, 넣을 지역의 경쟁 수준을 함께 보세요.

확인할 때 주의할 점

  • 세대주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만 붙습니다. 세대원이어도 그 밖의 지역 민영주택은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지정·해제가 바뀔 수 있으니 넣을 단지의 공고문에서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하세요.
  • 청약예금·부금·저축 같은 옛 통장은 넣을 수 있는 주택이 다릅니다. 종합저축 전환은 청약통장 전환 기한 1년 연장 글을 보세요.

관련 페이지

다른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