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치금 기준표 —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국민주택 납입은 월 25만원까지 인정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특별시·부산 85㎡ 이하는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밖 지역 200만원이고, 모든 면적은 각각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입니다. 국민주택은 금액이 아니라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을 보며, 저축총액은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약통장#청약자격#공공분양

청약 예치금 기준표.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  모든 면적(서울·부산) 1,500만원 ·  국민주택 월 인정 한도 25만원

민영주택은 「예치금」, 국민주택은 「횟수·저축총액」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었는지 보는 방식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주택(민간 분양)국민주택(공공분양 등)
1순위에 필요한 것가입기간 + 예치기준금액가입기간 + 납입 횟수
1순위끼리 경쟁 시가점제·추첨제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 순
근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별표 2규칙 · 법제처 생활법령 「공공분양」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표 (규칙 별표 2)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특별시·부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 위쪽 금액을 채우면 그 면적 이하 주택에, 「모든 면적」 금액을 채우면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판단합니다(규칙 제28조 제1항). 공고가 난 뒤에 넣은 돈은 그 공고에서 인정되지 않으니, 넣으려는 단지가 있다면 공고 전에 금액을 맞춰 두세요.
  • 표의 「지역」을 어느 주소로 보는지, 면적을 넓혀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증액해야 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공고문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주택 — 월 25만원까지만 저축총액으로 인정

항목내용
월 납입 금액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10원 단위)
저축총액 인정 한도월 25만원 (더 넣어도 25만원으로 계산)
1순위 납입 횟수수도권 12회 · 수도권 밖 6회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회
경쟁 시 (전용 40㎡ 초과)3년 이상 무주택 + 저축총액 많은 순
경쟁 시 (전용 40㎡ 이하)3년 이상 무주택 + 납입 횟수 많은 순

국민주택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9월 국토교통부 발표로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25만원을 넣는 것이 저축총액을 가장 빨리 늘리는 방법이고, 그보다 많이 넣은 금액은 순위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공고로 보는 예치금

9월 넷째 주(21~25일)에 접수한 분양 공고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공고문 안내를 따르세요.

단지지역종류전용면적확인할 점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경기 수원시 권선구민영84.64~99.68㎡99.68㎡형은 「102㎡ 이하」 칸 금액이 필요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울산 남구민영68.47~84.99㎡모두 「85㎡ 이하」 칸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경기 평택시국민(공공)84~84.95㎡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저축총액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처럼 한 단지 안에 85㎡ 이하와 초과 주택형이 섞여 있으면, 큰 주택형에 넣으려는 사람만 더 많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전용 85㎡ 기준선은 소수점 아래까지 봅니다. 84.99㎡는 85㎡ 이하 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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