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은 「예치금」, 국민주택은 「횟수·저축총액」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었는지 보는 방식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민영주택(민간 분양) | 국민주택(공공분양 등) | |
|---|---|---|
| 1순위에 필요한 것 | 가입기간 + 예치기준금액 |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 1순위끼리 경쟁 시 | 가점제·추첨제 |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 순 |
|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별표 2 | 규칙 · 법제처 생활법령 「공공분양」 |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표 (규칙 별표 2)
|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위쪽 금액을 채우면 그 면적 이하 주택에, 「모든 면적」 금액을 채우면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판단합니다(규칙 제28조 제1항). 공고가 난 뒤에 넣은 돈은 그 공고에서 인정되지 않으니, 넣으려는 단지가 있다면 공고 전에 금액을 맞춰 두세요.
- 표의 「지역」을 어느 주소로 보는지, 면적을 넓혀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증액해야 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공고문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주택 — 월 25만원까지만 저축총액으로 인정
| 항목 | 내용 |
|---|---|
| 월 납입 금액 |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10원 단위) |
| 저축총액 인정 한도 | 월 25만원 (더 넣어도 25만원으로 계산) |
| 1순위 납입 횟수 | 수도권 12회 · 수도권 밖 6회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회 |
| 경쟁 시 (전용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총액 많은 순 |
| 경쟁 시 (전용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 + 납입 횟수 많은 순 |
국민주택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9월 국토교통부 발표로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25만원을 넣는 것이 저축총액을 가장 빨리 늘리는 방법이고, 그보다 많이 넣은 금액은 순위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공고로 보는 예치금
9월 넷째 주(21~25일)에 접수한 분양 공고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공고문 안내를 따르세요.
| 단지 | 지역 | 종류 | 전용면적 | 확인할 점 |
|---|---|---|---|---|
|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 민영 | 84.64~99.68㎡ | 99.68㎡형은 「102㎡ 이하」 칸 금액이 필요 |
|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 울산 남구 | 민영 | 68.47~84.99㎡ | 모두 「85㎡ 이하」 칸 |
|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 | 경기 평택시 | 국민(공공) | 84~84.95㎡ |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저축총액 |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처럼 한 단지 안에 85㎡ 이하와 초과 주택형이 섞여 있으면, 큰 주택형에 넣으려는 사람만 더 많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전용 85㎡ 기준선은 소수점 아래까지 봅니다. 84.99㎡는 85㎡ 이하 칸입니다.
볼 때 주의할 점
- 옛 청약예금·부금·저축은 예치금·납입 인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 전환은 청약통장 전환 기한 1년 연장을 보세요.
- 1순위 가입기간 조건은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 통장 가입기간은 가점에도 들어갑니다(최대 17점). 청약 가점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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