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이란
아파트 일반공급은 1순위·2순위 순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2순위까지 받고도 미달이 나면 집이 남습니다. 남은 집은 먼저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돌아가고, 예비입주자까지 소진되고도 남으면 순위 없이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순위(사후) 청약입니다. 흔히 「줍줍」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본) 제19조·제26조·제28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제26조 제5항)
| 요건 | 내용 |
|---|---|
| 나이·거주 |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
| 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함) |
| 지역 |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경우에만 해당 지역(시·군이면 그 도) 거주 요건이 붙음 |
| 청약통장 | 요건에 없음 |
| 공급 단위 | 1인 1주택 |
1순위 조건(통장 가입기간·예치금)이나 가점이 필요 없어 누구나 같은 확률로 추첨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므로, 배우자나 같은 등본의 세대원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역 거주 요건이 붙었는지는 공고마다 다르니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1. 공고 확인 — 무순위 공고는 청약홈에 「무순위/잔여세대」로 올라옵니다. 청약ON 청약 공고 달력에도 접수일·발표일이 함께 표시됩니다. 2. 청약홈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는 청약홈(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맡겨 인터넷으로 접수받아야 합니다(제19조 제5항·제6항). 3. 추첨 — 당첨자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가점이나 통장 순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4. 당첨 확인과 계약 — 당첨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계약 일정은 일반 당첨자와 달리 모집공고문에서 정한 날에 합니다(제59조 제2항).
청약홈 접수는 몇 번까지
규칙은 남은 집을 청약홈 인터넷 접수로 모집해야 하는 횟수를 정해 두었습니다(제19조 제6항).
| 지역 | 청약홈 접수 의무 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회 |
| 그 밖의 지역 | 1회 |
이 횟수를 채우고도 남은 물량은 사업주체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단서·제28조 제10항). 청약홈에서는 이런 물량이 「임의공급」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단지가 「(2차)」「(3차)」처럼 차수를 바꿔 여러 번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 무순위·임의공급 — 496건
청약ON이 2026년에 모집공고를 낸 공고 가운데 9월 27일까지 나온 것을 세어 보니 무순위·잔여세대 291건, 임의공급 205건, 모두 496건(2만 4,587세대)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226건, 인천 80건, 서울 72건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쟁률은 공고마다 극과 극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1세대에 13만 938 대 1, 경기 수원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2차)는 2세대에 1만 8,050.5 대 1, 경기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4세대에 1만 3,656.5 대 1이었습니다. 반대로 광주 북구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A6BL)는 187세대에 0.12 대 1로 대부분 남았습니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싼 수도권 소수 물량에는 수만 명이 몰리고, 지방 대량 미분양 물량은 신청이 적습니다.
넣기 전에 확인할 것
- 계약금 마련: 계약 일정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 범위에서 정해지므로(제60조), 공고문의 계약일과 계약금 비율을 보고 미리 준비하세요.
- 당첨 이력: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항목을 꼭 보세요.
- 부적격 위험: 무주택 여부는 당첨 뒤 전산으로 검증합니다. 세대원 중 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시세 비교: 「줍줍」이라도 시세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분양가를 주변 거래와 비교하려면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하세요.
- 일반 청약도 함께 준비한다면 청약 가점 계산기로 내 점수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