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해당지역·기타지역 차이 — 거주기간 우선, 경기 대규모 택지는 시군 30%·경기 20%

민영주택은 모집공고일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같은 순위에서 먼저 당첨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5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지역 우선이고, 수도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경기도 주택은 해당 시군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를 먼저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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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기타지역 차이. 경기 대규모 택지 해당 시군 30% ·  경기도 거주자 20%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 2년 이상

어떻게 확인했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원문을 10월 6일에 확인했습니다. 단지마다 다르게 정하는 거주기간·비율은 규칙에 숫자가 없으므로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지역」이란

청약 공고에서 말하는 해당지역은 주택을 짓는 시·군(주택건설지역) 입니다.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그 지역에 사는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모집공고일이라, 공고가 나온 뒤에 전입하면 해당지역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권역 안에 살면 같은 권역의 다른 시·군 주택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3항). 이것이 흔히 말하는 「기타지역」입니다.

권역포함 지역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
충청 ①대전 · 세종 · 충남
충청 ②충북
호남 ①광주 · 전남
호남 ②전북
대경대구 · 경북
동남부산 · 울산 · 경남
강원강원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 단지에 신청할 수 있고, 대구에 사는 사람은 경북 단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입니다(제25조 제3항). 해당지역 신청자로 물량이 다 차면 기타지역 신청자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기업도시 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평택시 등 규칙이 정한 일부 지역은 권역 밖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3호).

거주기간 요건

시장·군수는 투기를 막기 위해 모집공고일 현재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산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5항).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기간을 채운 사람이 우선합니다.
  • 그 밖의 지역은 거주기간을 둘지, 몇 년으로 할지를 시장·군수가 정합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해당지역에 살아도 기타지역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문의 「거주기간」 항목을 꼭 보세요.

거주기간은 모집공고일부터 거꾸로 세어 계속 국내에 산 기간입니다(제4조 제7항). 다음 기간은 국내에 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국외 체류거주기간 계산
국외에 계속 90일 넘게 머문 기간국내 거주 아님
국외 체류가 1년에 합계 183일 넘는 기간국내 거주 아님
입국 후 7일 안에 같은 나라로 다시 나간 경우계속 국외에 있던 것으로 봄
세대원 중 신청자 본인만 생업 때문에 국외 체류국내 거주로 봄(제4조 제8항)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 주택은 해당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제4조 제4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역별로 비율을 나눈다

수도권의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구역 가운데 면적 66만㎡ 이상인 곳은 지역별 비율을 정해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주택이 있는 곳먼저 뽑는 비율
서울·인천 등 특별시·광역시해당 시 거주자 50%
경기도해당 시·군 거주자 30% → 경기도 거주자 20%

경기도는 해당 시·군 신청자가 공급량보다 적으면 남은 물량을 경기도 거주자 몫에 더합니다. 나머지 물량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배정하는지는 국토교통부 기준과 공고문에 따릅니다. 이때도 거주기간은 시·도지사가 정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라면 2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도 단지라도 대규모 택지인지, 거주기간이 몇 년인지에 따라 해당 시·군, 경기도, 서울·인천 신청자의 당첨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당첨가점을 볼 때도 「해당지역」인지 확인

청약홈이 공개하는 당첨가점은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을 나눠 나옵니다. 청약ON의 공고 페이지 「몇 점이면 당첨될까?」와 지역 당첨가점은 모두 해당지역 최저 당첨가점 기준입니다. 기타지역 신청자는 해당지역에서 남은 물량에만 들어가므로 같은 점수라도 더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2~14일 접수하는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과 양평군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의 전용 60~85㎡는, 최근 3년 경기 공고 286개 주택형의 해당지역 최저 당첨가점 중앙값이 48점(가운데 절반 36~62점)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기준이므로, 서울·인천에서 넣는다면 이보다 높게 잡아야 합니다. 거주기간과 대규모 택지 여부는 각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집공고일 현재 어디인지 2. 공고문의 거주기간 요건(예: 해당 시·군 1년 이상, 2년 이상) 3.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와 지역별 비율 4. 최근 몇 년 사이 90일 넘게 해외에 머문 적이 있는지

1순위 조건 전체는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에, 민영·공공의 뽑는 방식 차이는 공공분양 민영분양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내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로, 지난 공고 가운데 내 점수로 닿은 곳은 가점으로 당첨 가능했던 단지 찾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진행 중 공고는 경기 청약 공고에 모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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